일자리안정자금 홍보…전북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공단 본부 사옥에서 전북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절차를 소개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전주시지부,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지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이내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소득 19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날 17시부터 전북대학교 앞 상가 일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현장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근로자 10인 미만인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보험료의 최대 9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이사장은 “오늘 간담회와 현장 홍보를 계기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전북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신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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