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시티ㆍ자율주행차ㆍ드론 규제를 혁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부 소관의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인재의 창업을 돕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기술ㆍ신산업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스마트시티는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무게를 뒀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국가 시범단지’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꾸미려는 큰 그림이다.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설정된다. 공공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와 민간 서비스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행법은교통ㆍ환경ㆍ방범ㆍ방재의 경우만 자가망 간 정보연계가 가능했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토대도 마련한다. 새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내 모든 규제를 없애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던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은 앞으로 같은 차량에 한해 서류 확인만으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주 미만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차 시 시동을 끄는 등 운전자 의무규정과 제작ㆍ성능 기준인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2020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의 준비작업이다. 스마트도로ㆍ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에 관한 표준을 만들고,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의 검토도 착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에서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드론산업의 세부 분야를 선정해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의 투트랙 전략을 펼쳐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샌드박스 구역 내 각종 규제와 인ㆍ허가를 일괄의제하는 등 자유로운 시험환경도 조성한다.
드론의 분류체계도 재정비한다. 기존 무게ㆍ용도 중심에서 위험도ㆍ성능 기반으로 고도화되고 규제가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완구류급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풀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을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하고 2022년부터 실증을 통해 활용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드론택배ㆍ무인항공택시 등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핵심인프라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