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가 김은경 장관 취임 6개월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그동안 물ㆍ대기ㆍ폐기물 등이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양대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 체계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기후변화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을 배치했다.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ㆍ자원순환ㆍ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고, 자연보전정책관ㆍ자원순환정책관ㆍ환경경제정책관을 산하에 뒀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독립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 현안의 기획·조정, 부처 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역할을 할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 아래 신설했다.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한 기후변화 정책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ㆍ기후경제과ㆍ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설치했다.

환경경제·기술개발 분야의 혁신을 맡게 될 ‘환경경제정책관’이 배치됐고, 환경 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ㆍ환경연구개발과를 설치했다.

아울러 대변인실을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환경교육ㆍ감시 등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팀을 신설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