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법’ 2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작년 14.2%로 전년(13.3%) 대비 소폭 증가했다.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채용 비율을 올해 18% 이상으로 정하고, 오는 2022년 이후 30%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키도록 했다.

공공기관별ㆍ채용 직위별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경력직이나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렬 채용, 지역본부ㆍ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등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라며 “오는 2월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ㆍ기관별로 편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선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한전KPS(19.7%),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도로공사(20.2%), 승강기안전공단(29.4%) 등이 지역 평균을 웃돌았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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