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시군청 별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 진안군은 11일 주천면 운일암반일암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20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진안군청 직원과 무진장소방서, 진안군 의용소방대연합회원 등 행사에 참가한 100여명은 피서객과 주변상가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발대식을 갖고 심폐소생술과 물놀이 안전장비 사용법 교육, 인명구조 시연회를 실시했다.
대전시 역시 매년 자주 발생했던 여름철 관련사고 실태를 분석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예방대책 등의 과제를 수립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경남 밀양시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은 ‘수영 전 금주’ ‘준비운동 하기’ ‘물에 빠진 사람은 물건을 이용해 안전 구조하기’ ‘장시간 수영하지 않기’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지 않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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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소방방재청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발생 위험이 크므로 금지 또는 자제한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위의 물건들(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