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수석ㆍ신동빈 롯데 회장 1심 판결도 함께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던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기일이 내달 13일로 미뤄졌다.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1심 판결도 같은 날 함께 선고된다.
최 씨의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최 씨 등의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후 2시 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 씨 등의 유ㆍ무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 씨의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씨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는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때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최 씨 요청ㆍ박 전 대통령 지시ㆍ안 전 수석 시행’ 구도로 공소사실을 짜놓은 터라, 법원이 세 사람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삼성 뇌물’ ‘롯데 뇌물’ 등 총 19개 핵심 혐의의 공범으로 묶여있다. 최 씨와 공범으로 엮여있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강요미수 혐의 하나 뿐이다.
최 씨의 국정농단 혐의 재판은 지난 2016년 12월 19일을 시작으로 361일 동안 진행됐다. 총 97회 재판이 열렸고 102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비롯한 최 씨의 23개 공소사실을 전방위로 심리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돼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의 판결을 함께 선고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로 심리 일정이 늦어지자 최 씨의 사건부터 먼저 결론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77억 9000여 만 원을 구형한 상태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고영태 등 측근들이 저를 국정농단자로 제보하는 기획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