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포항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포항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전년도 12월 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구랍 28일에는 29개 읍면동 일자리 업무 담당자를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담당자로 지정하고 관련 실무교육도 완료하는 등 오프라인 접수창구도 구축했다.
시는 시청홈페이지에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팝업창을 설치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매체를 통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안정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나 고용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단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천목원 시 일자리경제 노동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이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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