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현재까지 남은 비실명계좌 154만3557개 - 이 중 과세 및 과징금 부과되지 않은 계좌만 93.43%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존재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돼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은 계좌 수가 154만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돼 실명확인 및 실명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계좌는 154만3557개(지난해 3분기말 기준)로 나타났다. 계좌에 남은 잔액은 1438억원이었다.

지난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실명법 시행 이후 실명확인ㆍ실명전환이 돼야한다.

비실명계좌 중 93.43%에 해당하는 144만2077개 계좌에 대해서는 지난 25년 간 과세나 과징금 부과 실적이 전혀 없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비실명계좌에 대해선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병두 의원의 주장이다. 나머지 10만1480개는 과세되고 있었다.

민병두의원은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 도입 25년이 지난 가운데,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개 이상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계좌가 차명으로 실명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지난 2일 요청했다.

이들 계좌가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는 논란이 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찾아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소득세는 물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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