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주요내용 살펴보니…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바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업권별 과도한 칸막이 규제나 행정지도 탓에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만큼 이를 해소할만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우선 자산관리가 편해진다.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ISA)가 도입돼 계좌 하나로 자산을 모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A는 예금,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두 넣을 수 있어 자산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다 자산 간 자금이동이 쉬워 탄력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연금저축 펀드에 자금을 넣었다가 변동성이 심해지면 보험이나 은행상품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상품별로 계좌를 만들기 때문에 자산을 옮기려면 이미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의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이 있던 상품이라면 그간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 해지 시점이 만기 전이라면 이자도 거의 못 받는 등 금전적 손실이 컸다. 하지만 ISA가 도입되면 손실 없이 쉽게 자산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 서비스도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다. 당국이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제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 회사에서 예금과 보험, 펀드 등을 들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지점별로 찾아다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복합점포 내 공동상담실에서 자신이 필요한 금융전문가들을 불러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객의 동의가 있다면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부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상품가입도 가능해졌다.

적격대출이나 기업여신을 받을 때 정책금융기관에 내야 할 서류도 줄어든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는 141종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에 기업여신을 신청할 때 내야할 서류가 34종에서 6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80종의 서류가 감축돼 연간 12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