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700여개의 금융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을 얻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체 규제개선 711건(법령 240건, 숨은규제 471건) 중 150여개에 이르는 세부 정책의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인 데다 일부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내세우고 있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도입의 경우 세제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쉽사리 협조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과도한 공시 보고서류 제출 등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금융회사 출자에 대한 승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별법상 아직 사전신고 규정이 남아있어 당국의 발표처럼 금융회사의 사전신고 규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금융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투자은행(IB) 활성화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증권사 신용공여에 대한 부분이 종합금융투자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는 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는 등 한도를 확대한 반면, 일반 증권사는 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지급보증 포함)의 합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가 신설됐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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