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내년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ㆍ가계부채 총량 규제 정책을 펼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 자릿수까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 가능성이다. 소득ㆍ자산 하위 계층과 저신용ㆍ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이 ‘약한 고리’로 꼽힌다.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한 비은행권과 신용대출의 리스크도 더 높아졌다.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는 2017년부터 뚜렷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투기ㆍ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등의 주택담보대출한도가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체적상환비율(DTI)가 40%까지 하락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대출한도 산정에 포함시키는 신(新)DTI가 도입됐고, 모든 부채 원리금을 소득 수준과 대비시켜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총체적상환능력평가제(DSR)도 상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조정하는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전망이다.
은행 등이 가계대출을 늘리려면 자본을 더 쌓거나 예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가계로선 돈을 더 빌리기 어려워진다.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도 가계대출 증가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가계신용잔액은 1419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속도는 줄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엔 전년대비 가계신용 잔액 증가율이 각각 10.9%와 11.6%였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는 5.7% 증가하는데 그쳐 연말까지의 최종 수치는 전년도보다는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3분기까지의 증가액이 이미 77조원 규모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규모인 75조원을 넘어섰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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