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주재, 4대 분야 20개 개선책 난각에 사육환경ㆍ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계란ㆍ닭고기ㆍ오리고기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전통시장ㆍ인터넷 판매 계란까지 검사가 확대된다. 또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나 생산자(농가)는 난각(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019년부터 계란ㆍ닭고기ㆍ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ㆍ돼지고기와 같이 생산ㆍ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개분야 20개 개선대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ㆍ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449건에 불과했던 검사건수를 내년에 5배가량 많은 2200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오는 2019년까지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난각에 내년부터사육환경을, 2019년에는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산란일자 의무표시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처음으로 시행한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내년부터 보조금을 30%지급하고 2019년부터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다.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5만 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 40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고, 2019년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키로 했다.

또 친환경 인증기준 안전성 조사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한다.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 부실기관은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할 계획이다. 친환경이나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하도록 하고, 양식장 HACCP 인증받은 어가도 위해물질 사용시 즉시 ‘등록 취소’하기로 했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2019년 도입,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ㆍ보존 하도록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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