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건보료율 2.04%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000원 올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36개월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최장 3년간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2.04% 인상됨에 따라 월평균 2000원 정도 오른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제공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2013년 5월 시행돼 퇴직후에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올해 5월 현재 14만2893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으며, 26만2037명은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총 40만4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월액의 6.12%에서 2.04% 오른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또한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원→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상한액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추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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