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20일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 시내 모 의원 원장인 의사 A(57)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급기야 숨지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7월 4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단골 환자 B(41·여)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B 씨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 날 새벽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B 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뒀다.

A 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뿐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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