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등 안전보건관리 소홀 사업장 수는 2015년 264곳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업종별 재해율 상위 10% 사업장을 공개하던 것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을 기준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일반 재해율을 공표하다 보니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사업장에서 이를 숨기는 부작용이 빈발했다”며 “단순 재해보다는 중대재해를 더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공표대상 사업장을 분야별로 보면 중대재해 사업장이 63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재해 2명 이상 혹은 업종 평균 사망자율을 넘는 사망재해 사업장 24곳으로 이중 삼성엔지니어링과 태영건설은 지난해만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80곳, 중대산업사고 사업장이 9곳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1곳으로 절반이 넘는 53.6%에 달했고, 기계기구제조업이 32곳(4.3%), 화학제품제조업 31곳(4.1%) 등의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100인 미만이 80.3%인 601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00~299인 사업장이 90곳(12.0%), 300~499인 사업장은 22곳(2.9%)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안전보건관리 소홀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부영주택,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등 4곳은 5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에 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은 향후 3년간 정부 각 부처ㆍ기관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산업보건안전 감독대상 기준에 포함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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