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 어린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남양주 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한 남자아이를 폭행했다.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이불을 붙잡고 놓지 않는 아이의 이불을 뺏으며 머리를 미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가 밀려난 뒤에도 이불을 놓지 않자 A 씨는 아이를 발로 찼다.
같은 방에 있던 아이들이 이 장면을 모두 지켜봤다.
이 같은 행동을 했던 A 씨는 당일 피해 아동의 알림장에 “아이가 자기를 때렸다”며 허위 사실을 적고 가정 지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알림장으로밖에 알 방법이 없다”며 “알림장만 보고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고 아이를 훈육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에도 해당 아동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거짓 내용을 알림장에 기재했다. 알림장에는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나 있어 어디서 그랬느냐고 물으니 친구랑 부딪혔다고 대답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 상처는 A 씨가 아이를 훈육한다며 표면이 거친 찍찍이가 달린 공을 얼굴에 가져다 대 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공을) 여자아이를 향해 또 던지려고 하길래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라고 그 아이 얼굴에 (공을) 댔다”며 “아이가 몸부림 치다 긁혔나 보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감님이 ‘알림장 수첩에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했고 저도 비겁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동료 보육교사의 제보로 사건이 알려지자 A 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퇴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