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연말정산 마감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폭탄을 피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한 세(稅)테크 전쟁이 시작됐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얼마나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국세청은 20일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1800만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우선 각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은 올해 연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1월20일~2월28일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위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내년 1월15~17일 운영되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각 기업은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서류 등을 검토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대상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000만원에 중고차를 구매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1000만원 10%인 10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고, 이중 30%(현금영수증 공제률)인 3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됐으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5%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20%가 공제대상이다.
이밖에 출산·입양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공제세액이 둘째는 30만→5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70만원으로 인상된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시원 등이 공제대상 주택에 새롭게 포함됐다.
항목에 따라 공제한도도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며,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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