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탑승객이 타지 않은 채 짐만 여객기에 실려 태평양을 건넌 것으로 밝혀져 항공안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8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수하물 주인이 안 탔는데도 짐만 실린 채 12시간 동안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보안법에는 혹시 모를 테러를 막기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짐을 반드시 내려야 하며, 비행 중이라도 승객이 안 탄 걸 알았다면 자체 규정에 따라 비행기를 회항해야 한다.
홀로 비행을 한 짐의 주인은 탑승수속 후 짐을 부친 뒤 갑작스런 일이 생겨 비행기를 못 타게 된 인도인 A씨로, 그는 대한항공 여객기로 인천을 거쳐 인도 뭄바이까지 가기로 했었다가 못 타고 그의 일행들은 이 비행기를 탔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대한항공 측은 A씨가 비행기에 타지 않은 것을 알았을까?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A씨는 다른 가족 4명과 함께 항공권을 끊었고 A씨의 자리에는 A 씨와 성이 같은 가족이 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탑승하지 않은 사실은 A씨 가족 등이 인천에서 인도 뭄바이로 가는 여객기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인천에 도착했을 때 A씨의 다른 일행이 있었던 만큼 주인 없는 수하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종 목적지인 뭄바이로 가는 항공기에는 A씨 짐을 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준 서울대 교수는 “여러 형태의 항공기테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폭발물을 기내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탑재시켜서 폭파하면 대형 항공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인천발 필리핀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주인 없는 물건이 발견돼 회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항공기가 여러 차례 테러의 표적이 되면서 보안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같이 주인없는 짐이 무려 12시간을 비행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과태료 처분 등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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