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정부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국회 보고는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협상은 미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후인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국익을 최우선으로 FTA 개정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 동안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통상절차법 제9조)와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해왔으며 이 결과를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례의 공청회와 26차례에 걸친 농ㆍ축산ㆍ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부문ㆍ산업별 한미 FTA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이번 국회 보고 이후 상호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미 FTA 개정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서도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국 측의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 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경우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ㆍ투자, 규범ㆍ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제기 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무역규범 동향과 국내제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공청회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공청회가 파행을 겪는 등 홍역을 치렀으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세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내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지난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임하는 데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산업, 거시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보고 과정에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상 개시일자 및 협상 간격 등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