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내년 1월 공청회 개최 -오픈마켓 입점업체들, 불공정거래로 ‘몸살’ -업계 “오픈마켓의 특성 반영한 입법 필요”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픈마켓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등에 판매수수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작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온라인 중개서비스 거래 관행을 투명화하기 위해 오픈마켓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의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과 관련된 공청회가 이르면 내년 1월 개최되는 등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이버몰 판매 중개계약서 3년 보관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비용 과다 청구 금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G마켓과ㆍ옥션ㆍ11번가ㆍ쿠팡 등과 같은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유통업체가 납품판매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2012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중개사업자와 판매사업자를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업’인 소셜커머스보다 시장규모가 2배 이상 크지만 판매자가 아닌 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오픈마켓은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ㆍ광고비ㆍ할인쿠폰ㆍ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G마켓ㆍ옥션ㆍ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의 수수료는 전자제품ㆍ유아용품 등이 10%대 이하, 의류ㆍ생활용품ㆍ가구ㆍ식품 등이 10~15% 수준이다. 여기에 상품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비를 추가로 내야한다.
그동안 입점업체들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광고비 부담 전가, 과중한 판매수수료 책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제로 공정위가 2014년 G마켓ㆍ옥션ㆍ11번가ㆍ인터파크 등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2.7%(248개사)가 불공정거래 경험을 호소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라며 “온라인 시장인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업계도 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경계와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커머스만 수수료율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커머스 업체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려면 동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