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골든라이프 보고서’  상속자산 67%가 부동산  피상속인과 동거 27% 불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우리나라 가구 5곳 중 한 곳은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 자산규모는 평균 1억6000만원이었으며, 상속 자산의 67% 가량은 부동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7년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8.1%가 상속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 경험은 더 많았다. 총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29.9%가 상속을 경험했다. 이어 4분위(15.1%), 3분위(14.1%), 2분위(8.4%) 순이었고, 최하위인 1분위는 단 6.1%만 상속을 받았다. 상속인의 상속 당시 나이는 평균 41.5세로, 40대가 43.9%로 가장 많고 30대(31.7%), 50대(26.7%)로 30∼50대에 집중돼 있었다. 피상속인은 70세 이상이 80.8%로 가장 많았다. 상속 가구의 95.1%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부친(68.5%), 모친(24.7%), 배우자 부친(13.7%)의 순이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규모는 평균 1억6000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34.3%), 2억원 이상∼3억원 미만(12.5%),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12.5%), 5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11.9%) 순으로 집계됐다. 상속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66.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이 33.1%로 뒤를 이었다. 부채를 받은 경우는 5.5%나 됐고, 자사주나 경영권 등 사업자산을 받은 가구는 3.5%로 조사됐다. 상속받은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그대로 두었다’는 응답이 64.0%에 달했다. 비거주용 부동산도 67.8%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자산은 ‘그대로 두었다’는 응답이 12.6%에 불과했고, 대부분 예ㆍ적금 가입(50.5%)이나 부동산 구입(36.9%) 등 다른 유형으로 활용됐다. 상속 가구의 72.8%는 피상속인과 따로 거주했고, 27.2%만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겨우가 58.6%로 시ㆍ도 간 자산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을 보면 ‘서울 외 시ㆍ도→서울’(18.5%), ‘경기 외 시ㆍ시도→경기’(22.9%) 등 대부분 수도권으로 상속 자산이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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