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편의점주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아르바이트생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보복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아르바이트생 A(19ㆍ여)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A 양을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주는 “A 양이 비닐봉지 50장(1000원)을 훔친 것을 CCTV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일하던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 스스로 결제한 뒤 이를 담으려고 무심코 편의점 비닐봉지를 사용했다”며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50장이 아니라 2장만 가져갔다”며 점주가 주장하는 50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점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가 A 양을 지구대로 연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태도에도 ‘과잉’ 논란이 제기됐다.
충북인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편의점 CCTV에서 A 양이 비닐봉지 한 장을 가져간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 양의 집에 찾아가 자고 있던 그를 깨워 경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A 양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편의점 측의 주장대로 다른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관계자가 이 외에도 다른 물품에 대한 절도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구해 A 씨를 임의 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데려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비닐봉지 절도 사건에 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 9월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 임금 문제로 점주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편의점으로부터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일한 시간과 임금을 계산해 보니 시간당 5300여원 밖에 못 받았으며 주휴수당과 야간 근로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점주 측은 “본사 규정대로 수습기간 직원은 임금을 90%만 지급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