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 처벌 받을 듯 -경찰 “민법상 동물은 물건 취급 받아”

[헤럴드경제] 대낮 도심의 한 여자중학교 일대에서 죽은 개를 ‘개소주’로 만들기 위해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물에 대한 잔인성이 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이나, 이들에겐 동물보호법이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따라 최종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단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70) 씨와 B(76) 씨 등 70대 노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로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중학교에 있던 여중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 씨 등 신원을 파악한 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함께 입건된 이웃주민 C(70ㆍ여) 씨에게 죽은 개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행했다. C 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부식창고에서 죽어 있는 개를 갖고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 씨 등에게 토막을 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A 씨 등을 입건했다”며 “개 주인을 찾지 못하면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또 피의자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당초 적용할 수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후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범행 장면을 본 한 여중생은 사건이 생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여중생은 “학교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였다”며 “잔인한 짓을 하고도 그 할아버지는 죄책감 없이 헝겊 하나만 덮어놓고 사라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학대범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동물 학대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3만2520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청원 1개월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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