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수뇌부 진용을 갖춘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혁과 밀린 제재·징계 업무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28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석부원장이 임명된 만큼 금융회사의 영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재심을 자주 열어서라도 그간 지연된 제재건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이어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 담당자 징계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절차를 마무리하라”고도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5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인사·조직문화 혁신, 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3대 개혁은 연말까지 태스크포스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라”며 “현재 실시 중인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과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해 조직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최 원장은 이날부터 간부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최 시기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바꾸고 간부회의 직후 디지털뱅킹이나 EMP(전자기파) 대응,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감독방안, 금감원 조직운영 등 주요 금융현안별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