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등 KB국민카드가 고객 대신 열람 고객 불편 최소화 기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KB국민카드가 카드나 대출 신청때 고객이 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 대신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카드는 28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 서류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 활용으로 KB국민카드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공무원 연금내역서 등 4종의 서류를 고객 대신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카드나 대출을 신청하면서 고객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하면 국민카드가 필요한 서류를 대신 볼 수 있다. 고객이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열람 내역이 통보되고, 대출이나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사전동의서까지 전부 폐기하게 된다.
KB국민카드는 행정안전부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5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 기관으로 선정됐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각종 행정 서류를 발급 받고 제출하는데 들었던 고객들의 불편함과 시간, 비용 낭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열람 가능한 대상 서류를 늘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접수 채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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