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고철거래 끊기자 고엽제전우회 동원 강제 계약 체결 -‘국회개혁 범국민연합’활동에도 활동비 13억 불법 지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자금으로 보수단체의 관제데모를 불법 지원한 혐의의 구재태(75) 전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과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우회 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구 전 회장이 자금을 유용하는 데 가담한 경우회 산하 업체 ‘경안흥업’ 전 대표 손모(77)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병원 장례식장 운영 등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회 관련 비리 사건을 지휘한 뒤 추가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재차 기소할 방침이다.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사장 자택 등지에서 집회를 벌여 대우조선을 압박한 뒤 계약을 체결해 8억50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구 전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고엽제전우회에 총 3억 7000만 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안흥업은 자체 사업 능력을 갖추지 못한 회사였지만, 사업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회장은 2015년부터는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에 활동비 명목으로 경우회 자금 13억 8000만 원과 경안흥업 자금 6000만 원, 경우AMC 자금 2억 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경안흥업으로부터 거래편의를 받는 대가로 6000만 원을 구 전 회장에게 전달한 거래처 A사 대표 임모(69) 씨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경우AMC는 구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곳으로, 실제 인력이 거의 없는 서류상 회사다. 구 전 회장은 경우AMC 설립을 위해 필요한 출자금 17억 원 중 5억 원을 이 회사 자금으로 갚았다. 그는 경우회가 사실상 주식가치가 없는 경우AMC 주식을 담보로 이 업체에 9억3000만 원을 무이자로 10년간 빌려주도록 해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경우회는 1973년 설립된 단체로, 퇴직 경찰공무원이 정회원, 현직 경찰공무원이 명예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현재 회원이 150만 명에 달하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구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으로 경우회의 2016년 예금자산은 2012년에 비해 38억 원이 줄어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구 전 회장이 법정단체인 경우회를 사유화해 개인의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각종 부패범죄를 저질러 경우회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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