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한 이용자 차별 아냐” 방통위 “시장 혼탁 제재…항소”
방송통신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재에 불복해 지난 2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패소했다. 법원은 단순히 과다경품 기준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지원금의 경우 지금은 폐지된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있었지만, 결합상품 시장에서는 단순히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부당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행정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부당한 이용자 차별 발생 여부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입증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현금, 상품권 등 과다경품을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06억9890만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중 가장 많은 45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가입자에 따라 최대 66만2000원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정하고 있는 결합상품 경품금액 가이드라인은 단품 19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 2종 결합(DPS) 22만원, DPS+IPTV 등 3종 결합(TPS) 25만원, TPS+이동전화 등 4종 결합(QPS) 28만원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7일 현행 방통위의 조사방식과 위반율 산정 방식으로는 LG유플러스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과다경품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결합상품 과다경품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기준을 초과한 과다경품을 뿌린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고 시장을 혼탁케했다며 제재를 가해왔다.
향후 결합상품 관련 제재 역시 차질을 빚을지도 주목된다.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LG유플러스 본사와 유통점을 상대로 결합상품 과다경품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상급법원에서 다퉈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내부적으로 결합상품 경품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다경품 기준을 현행화하는 작업도 포함돼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의 경품 기준이 2009년에 만들어진 만큼 이것이 적절한지, 현재 시장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