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SR기준 업계 자율에 빚부담ㆍ소득 등 기준이지만 개인 신용도 따라 엇갈릴 듯 ‘高 DSR’ 부자전용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이형석ㆍ강승연 기자]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에 따라 은행별ㆍ개인별로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조금더 낮은 금리와, 더 많은 한도를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할 전망이다. 대출한도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각 은행별로 차주별 대출 한도가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차주의 소득 증명과 정보 수집ㆍ비교 책임이 늘게 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의 비율을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는 ‘규제지표’다. DTI 한도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 수도권 지역 60%이며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땐 10%포인트씩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DTI도 기존 DTI와 같은 지역ㆍ같은 비율로 적용된다.
반면 DSR은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ㆍ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ㆍ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은 정부가 산정방식만 정하고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관리지표’다. DSR은 은행이 내년 1분기부터, 제2금융권이 내년 3분기부터 시범운영한다.
금융기관은 신규대출을 취급할 때 신DTI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지표를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DTI 비율 40%규제에 따라 어떤 차주의 대출한도액이 2억원인 경우, DSR을 적용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에서 동일한 금액을 빌릴 수 있지만, DSR이 적용되면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차주가 신용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등을 안고 있을 경우 DSR을 적용하면 주담대 한도가 2억원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다. 은행이 DSR 내부기준을 100%로 하느냐, 120%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인하폭이 달라진다.
정부는 DSR이 자율적인 관리지표인만큼 은행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는 고(高)DSR 대출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 중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고DSR 대출취급 비중’ 기준을 내년 4분기 제시할 방침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DSR 비율 공동기준을 만든다면 담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작업 후 적정수준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내에 은행의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자본규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자본규제에 따라 은행들의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 DSR와 함께 주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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