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간감사 발표

감사원은 세월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해수부,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 관련자와 이번 사고대응 과정에서 초동조치에 실패한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8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내용의 중간 감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평상시 여객선 안전관리 부실, 초동대응 및 상황통제 미숙,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의 확산 등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초동대응의 적정성과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등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을 대상으로 총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지난 5월14일부터 6월20일까지 23일간 현장조사 등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도입ㆍ 선박검사 출항 전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실태 ▷사고발생 전후 해상관제 및 초동대응ㆍ구조활동의 적정성 ▷정부의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관리ㆍ감독실태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세월호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의 여객선 안전관리가 부실했고,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ㆍ고박불량 상태에서 출항하게 된 것이 침몰의 주 원인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일에는 진도 VTS가 세월호가 급변침 후 표류하는 것을 8시50분께부터 포착할 수 있었음에도 16분 후인 9시6분에야 목포해경에서 통보를 받고,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에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헬기ㆍ함정 등 구조세력의 현장 도착 전 선장과의 직접 교신에 소홀해 승객퇴선 지시를 제대로 내리지 못 했고 해경과 수방방재청 등 구조세력간 유기적인 연계가 없어 혼선이 야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9일 오전에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를 통해 감사 결과를 보고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ㆍ공개키로 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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