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최 의원 검찰에 출석 불응 공식 통보 -김재원 의원도 조사중…여론조사비 5억원 불법 사용 의혹
[헤럴드경제=박일한ㆍ김현일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최경환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의원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고, 결국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재소환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어떤 방침도 정하진 않았다”면서도 “어떤 답이든 안되겠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겠다”며 우회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이 지속적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최 의원은 지난해말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5억원을 경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해 피의자로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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