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등록 땐 전 금융사 즉시 정보 공유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제부터는 분실한 신분증 때문에 금융 피해를 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분실 신고 내용을 전 금융권이 즉시 공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에 분실 내용을 등록만 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추진돼 왔는데, 지난 6월 1단계로 1103개 전 금융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7월에는 금융사 영업점 방문없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분실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어 이번에 금감원과 금융사의 전용망을 구축,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즉시 관련 정보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ㆍ손보협회 등 각 금융협회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일일이 은행 영업점에 분실 사실을 알려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각 금융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일정 시간마다 접속해 신고정보를 내려받는 등 분실 등록정보가 각사에 즉시 전파되지 않기까지 시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금융거래 명의 도용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컸던 만큼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은 테스트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내년 1분기에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 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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