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청, 동국대총장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헤럴드경제]대학 조교의 노동자성과 이에 따른 노동권 침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한 총장 등을 조교 458명에게 4대 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관할 서울고용청에 고발했다.
대학원총학은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형태나 내용이 교직원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 총장과 임봉준(자광스님) 동국대법인 이사장이 고발됐다.
서울고용청은 이같은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최근까지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고용청은 학생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한 총장에게 범행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교 고용에 관해 규정한 동국대 정관 시행세칙상 사용자는 총장이어서 임 이사장은 제외됐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조교들이 대학 사용자측을 고발해 검찰 수사까지 받게 한 대학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고발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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