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지금까지 1년 육아휴직후 복직한 워킹맘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를 낼 수 없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남 의원은 “앞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ㆍ워킹대디들이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는 등 일가정 양립이 보다 원활해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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