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기준 ‘1차→2·3차 이하 협력사’ 상생결제금액 1조9207억원 ‘대기업·공공기관→1차간’ 상생결제금액 대비 1.2%에 그쳐 인센티브 확대, 상생결제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1차 중소기업과 2·3차 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시스템 제도 이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연쇄 어음부도와 높은 어음 할인 수수료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은 1~4차 중소협력사도 최초 구매기업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신용도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따르면 9월말 기준 1차협력사→2·3차 이하 협력사 간 상생결제금액은 1조9207억원으로, 대기업·공공기관→1차 협력사간 상생결제금액 157조3690억원 대비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재단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상생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받은 1차 협력사들이 2·3차 이하 협력사에 상생결제를 하지 않고 지급기간이 긴 어음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반성장의 취지로 도입된 상생결제의 온기가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차 이하 협력사들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보니 1차 협력사로부터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높은 할인율로 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고 있다. 전기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2차 협력사 관계자는 “결제대금을 어음으로 받다보니 1차 협력사에 제품을 납품해 놓고, 7~8%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소연 했다.

정부는 당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와 담보설정 부담 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 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차수가 높은 협력사로 갈수록 상생결제 비율이 낮아지면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9월말 기준 332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상생결제시스템 최초 구매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동반성장 지수평가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이 반영되기 때문에 최초 구매기업에서 상생결제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제도에서는 구매기업이 협력사에 상생결제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상생결제시스템제도가 하도급법 처럼 협력사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다 인센티브도 작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3차 이하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관련 홍보 예산이 적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1차 협력사→2·3차 이하 협력사’ 간 상생결제금액이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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