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 떨어져 - 담보 이행시 ‘메타헬스측 특수 관계인보유 전환사채 처분, 주식전환, 조기상환 금지’
[헤럴드경제= 증권팀] 동양네트웍스는 제이피원이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하 메타헬스) 특수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전환사채 전환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담보제공 명령이 이행될 경우, 특수 관계인들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한 처분, 주식전환, 조기상환이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제이피원이 제기한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에게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로 채무자를 위해 공탁할 것을 명했다.
제이피원 관계자는 “법원으로 부터 담보제공 명령을 받았는데, 담보만 제공된다면 메타측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가처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이피원측에 따르면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메타헬스측이 전환사채권 매수를 요구, 이에 제이피원측은 액면금의 150%가액으로 전환사채권자로 부터 매수해 125%가액으로 메타헬스측에 염가로 전매했다. 동양네트웍스의 신규사업 진출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모와 사모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메타헬스의 귀책 사유로 유상증자 철회, 신규사업 진출이 좌절됐다.
이에 전환사채도 원상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타헬스측은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이피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로 신규사업이 무산된 만큼, 전환사채 계약도 해지, 원상복귀돼야 한다”며 “이에 메타헬스의 특수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전환금지,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메타헬스측은 동양네트웍스에 총 1100억원의 투자(유상증자) 약속을 하고, 공시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192억원에 대해서만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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