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내부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중계기 등의 전기 사용에 대해 해당 건물이나 단지의 실제 사용 전력량에 비해 터무니 없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통신사나 케이블사업자에게 부과하고 통신사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 A社의 경우 통신중계기 전기료로 매년 4백억원 가량 지불하고 있으며 보통 한 건물에는 이동통신 3사와 케이블 사업자 등이 한꺼번에 중계기 등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매년 통신중계기 전기료 명목으로 수천억원 이상이 ‘건물주’ 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이러한 지출건 등은 결국 통신사의 예상 밖의 비용으로 고스란히 통신요금에 전가되고,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에는 통신사 중계기 전력사용량 등이 주민사용량분에 더해져 누진제 적용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 3사와 케이블사업자 등에서 받은 ‘통신중계기 전기요금 지출내역(2013년~2016년)’ 을 보면 이동통신사 3사 중 A社는 4년 동안 매년 450억원 가량을, B社역시 4년 동안 450억원 가량을, C社 또한 4년 동안 매년 320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었다.

▲ 권칠승 의원또 대표 케이블 사업자 D社 역시 3년 동안 매년 180억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었다.물론 이 금액에는 실제 전력사용량만큼 적정요금 기준으로 지불한 내용도 있겠지만, 과다지급된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실제로 이동통신사 A社는 2016년도에 서울·경기·인천의 건물이나 아파트단지에 통신중계기 전기료 명목으로 110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 30억원 정도가 건물주에게 과다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A社는 한전의 Kwh당 적정단가가 120원 정도 되는데 보수적으로 15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이라며 Kwh당 120원으로 하면 건물주나 아파트 단지에 과다 지급한 금액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A社가 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wh당 단가를 150원 기준으로 삼아 과다 지급한 건수가 3,368건에 달하고 이 중 1,000원 이상의 단가로 지급한 경우도 151건에 달함.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통신사가 직접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건물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통사에게 전기요금을 직접 수납하여 한전에 납부하는 구조 때문이다.현재 한전에서는 분리계약(모자분리)을 신청하면 건물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이 과정에서 건물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한전의 Kwh당 적정단가 120원을 기준으로 실제 전기사용량을 정산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kwh당 단가를 150원 이상으로 하거나 심지어 1,000원 이상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다고.A社는 건물이나 아파트단지 등에 전기료 지급하는 2만7천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전기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A社가 밝힌 대표적인 분쟁사례로는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전기료 지급하고 있었으나 건물측이 임의계산하여 전기료 인상 및 6년치를 소급요구” 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신중계장비 전원 차단, 출입거부하고 그에 따른 단지내 민원증가로 건물측 요구사항 수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권칠승의원은 “전기는 건물 임차 비용과 달리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건물 임대처럼 이윤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며 “특히 전기는 한전만 판매할 수 있는데 건물주가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고 말했다.이어 “건물주나 이동통신사나 대표적인 ‘갑’ 들인데 괜시리 이들의 다툼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통신비 상승’ 이나 ‘전기요금 상승’ 피해가 돌아간다” 며 “가장 분명한 해결책은 한전이 분리계약을 해줘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