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들의 납품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금지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조합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가격경쟁을 막고,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조합원인 도매업체로 하여금 소매업체에서 공급하는 급식재료를 조합원에게는 10% 할인해주고, 비조합원에게는 할인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어긴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사회를 통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거래를 금지하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제한해 이를 위반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사실상 강제했다.
충북급식조합은 소매 조합원의 지역판매권 보호를 위해 도매 조합원이 다른 지역의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긴 한 조합원에 대해서 무할인 1개월의 자체 제재를 명령하기도 했다.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경쟁을 막기위해 도매상인 직납조합원별 보유트럭의 감차대수와 보유 특럭에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조합은 총회를 통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트럭을 운행한 조합원을 제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 중지와 함께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가격결정, 거래제한 등에 대해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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