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납품 단가 인하를 합의한 이후 이전 물량에까지 이를 소급해 하도급대금을 깎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2016년 2월 납품 하도급업체와 원가절감을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합의전 두달간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감액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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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앞으로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해 지급하는 쌍용차의 내부규정은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의 대금 감액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2014년 6월부터 2년여간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6억8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쌍용차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며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에 이와 별개로 추가로 감액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