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기준 적용 정부, 주택법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계가 ‘입주자모집 신청’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으로 앞당겨진다. 일반적으로 두 절차 사이에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온 조합으로선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으로 앞당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됐으며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 주택처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돼 있었다. 이에 비해 사업 형태와 진행 과정이 비슷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계를 조합원들의 권리관계가 정해지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법 적용 시점과 비슷하게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시행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가운데 하나인 ‘물가상승률’을 소비자물가로 명시했다.
한편 정부가 다음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를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기본 적용 요건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으로, 해당 지역의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했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공사비 및 가산비용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