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의 잇따른 주택관련 규제로 대출자의 34%가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 6만6000명을 표본으로 규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상반기 대출 실적에 3차례 규제를 소급 적용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나타났을지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에서 10%포인트씩 낮췄다.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대책에 따라 6만6천 명의 11.4%(7천500명)는 대출액이1인당 평균 1억8790만 원에서 1억5428만 원으로 3362만 원(17.9%) 감소했다.

정부는 이어 ‘8·2 부동산 대책’을 꺼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부활하고, 이 지역의 LTV와 DTI는 모두 40%로 낮췄다. 다주택자는 LTV·DTI를 30%로 더 낮췄다.

영향은 가장 광범위했다. 8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대책으로 전체의 32.9%(2만1천700명)가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의 대출액은 1인당 1억3천74억 원에서 1억94만 원으로 2980만 원(22.8%) 감소했다.

정부는 다시 2개월 여 뒤인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DTI를 개량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DTI 계산에 넣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미래 소득 인정액이 커진 경우는 대출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6만6000 명 가운데 3.6%(2천400명)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DTI로 3.4%는 대출이 줄고, 0.2%는 대출이 늘었다. 1인당 평균 2억5809만 원에서 2억2691만 원으로 3118만 원(12.1%) 대출액이 감소했다.

6·19 대책과 8·2 대책에 이어 10·24 대책까지 나오면서 누적된 효과는 전체 대출자 3명 중 1명꼴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분석 대상 6만6천 명의 34.1%(2만2천500명)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33.9%는 대출이 줄고, 0.2%는 대출이 늘어난다. 평균 대출액은 1억3천398만 원에서 9천60만 원으로 4천338만 원(32.4%) 감소한다.

금감원은 3차례의 대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2.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측은 “사실상 투자목적의 주택구매유인이 크게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