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은 19일부터 당사자간 합의가 없어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진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야 중앙분쟁조정위에 신청이 가능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전체의 약 50%(세대수 기준),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를 차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분쟁조정위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2013년~작년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건이다. 소송비용도 연평균 2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건으로 추정된다.

향후 중앙분쟁조정위가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건의 25% 수준인 연평균 360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의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로 이송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덜고 중앙위와 지방위 모두의 분쟁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분쟁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에 집중했이나, 업무 범위 확대를 기점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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