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 산재 미보고 과태료도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망 등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높아졌다.
이 조치로 산재은폐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될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산재를 고의로 은혜하다 적발된 경우는 4234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산재은폐는 2013년 한국의 산재율이 0.59%로 OECD 평균(2.7%)의 4분의 1도 안되지만 산재사망자는 10만명당 6.8명으로 압도적 1위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산재발생 건수가 하청(수급인)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원청(도급인)의 산재책임을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제조업, 철도ㆍ도시철도운송업 중에서 올해는 원청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350개소의 대상 사업장의 원청은 하청의 사업장명,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됐다.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다.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도 강화돼 현행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에서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함께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나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산업안전지도사ㆍ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시에는 원청이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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