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저한 단속 및 위법행위 줄일 수 있는 대책 시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모바일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1793건이었으나, 지난해 4월 제20대 총선에선 1만7430건으로 4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제18대 대선(2012년) 당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7201건인 반면 지난 5월 치러진 제19대 대선 때는 4만344건으로 집계돼 대선에서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여론조사공표 및 보도금지 행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대 총선 당시 720건에 머물렀던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20대 총선에선 4901건으로, 또 517건(19대)에 그쳤던 여론조사공표 및 보도금지 행위가 5663건(20대)으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대 대선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은 4043건인 반면 19대 대선에선 2만6019건으로 급증했으며, 여론조사공표 및 보도금지 행위도 2670건(18대)에서 1만2088건(19대)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제재 조치도 크게 늘어났다.

19대 총선 당시 모두 67건에 그쳤던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 이첩 등 제재 건수가 20대 총선에선 329건으로 4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고발 사건은 8건에서 69건으로, 경고는 32건에서 181건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게시물 삭제요청도 1726건(19대)에서 1만7101건(20대)으로 급증했다.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을 비교하면 선관위의 제재 조치는 총 42건에서 122건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했다. 고발 사건은 10건에서 42건으로, 경고는 9건에서 72건 등으로 늘어났다. 게시물 삭제요청은 7159건(18대)에서 4만222건(19대)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장 의원은 “인터넷에 이어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은 물론 위법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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