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신이 다니던 학원을 인터넷에서 비판한 재수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카페에 “날이 갈수록 독재학원 시스템의 허점이 보이는 것이 팀장과 함께 플래너 상담을 할 때 플래너 검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했지만, 그만둘 때까지 상담 받아본 것은 그 때 한번 이후로는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른바 ‘독학학원’ 또는 ‘독재학원’으로 불리는 독학 재수학원은 혼자 공부하는 재수생 등의 일과를 관리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학원을 처음 찾은 강씨는 담당자와 상담할 때 월간·주간 공부 계획을 기재할 수 있는 ‘플래너 학습매니지먼트’ 책자를 받고 월간 공부계획서를 토대로상담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상담을 받지 못하자 이런 글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학원이 학생들에게 플래너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프로그램에 맞춰 보충교육을 매주 했는데도 강 씨가 학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약속한 관리를 하지 않은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학원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원 측이 강 씨에게 플래너 관리를 해줬다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과목별로 보충수업을 한 자료일 뿐, 학원 강사가 추가로 피고인의 플래너를 직접 점검 및 체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학원으로부터 최초 1회 외에 추가로 플래너 점검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추가 점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