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년 가까이 이어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결론이 추석 연휴 뒤에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7일 백 씨의 사망 사건과 과련해 당시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에 관여했던 현장대원과 간부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달 중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장 지휘관과 대원들이 살수차 운용 지침을 어기면서 백 씨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은 백 씨 유족이 낸 민사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유족 측에 사죄한다는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로 제출하는 문서다.
살수차 운전요원이던 최모ㆍ한모 경장도 유족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냈다.
다만, 검찰은 윗선 지휘부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시위 진압을 총지휘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장향진 서울경찰청 차장(현 경찰청 경비국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살수차의 단계별 운용 지침과 직사 살수 때 가슴 이하를 겨냥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야간인 탓에 살수차 안에서 바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 경찰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