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사간 스팸전송자의 이력을 공유해 스팸전송자의 유선전화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팸전송자가 수시로 통신사를 바꿔 스팸을 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스팸 발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의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유선통신사업자간 스팸전송자의 이력정보를 공유해 신규가입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스팸전송자가 A유선통신사에서 B, C유선통신사로 옮겨타며 지속적으로 음성스팸을 보내는 것을 예방한다.
또, 스팸전송자가 수시로 유선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스팸차단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의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 변경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예컨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 발신번호를 변경해 표시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에 워터마크를 표기하는 식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협의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정확한 시행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통신사간 이력정보를 공유해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은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곧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