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442건 VS 서울 31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ㆍ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옥외광고물법 벌칙 내역 및 과태료내역’을 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여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제18조(벌칙)에 따른 단속은 모두 109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 3건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87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22건(39.4%), 부산 48건, 인천 35건, 서울 31건, 제주 20건, 경남 14건, 광주 4건, 대전 3건, 충북 2건 순이었다. 대구ㆍ강원ㆍ전남은 각 1건 뿐이며, 울산ㆍ세종ㆍ경북ㆍ전북에선 단 한 건의 단속도 없었다.
인구 499만의 충남이 442건인데, 인구 약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이 고작 31건에 불과한 것이다.
인구 당 단속건수로 보면 충남은 100만 명 당 20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38.2건, 제주 31.1건, 부산은 13.7, 인천은 11.8건, 경남 4.1건, 서울 3.1건, 광주 2.7건, 대전 1.9건, 충북 1.2건, 강원 0.6건, 전남 0.5건, 대구는 0.4건 등이다. 단속 실적이 아예 없는 곳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적은 대구와 가장 많은 충남의 차이는 무려 약 503배이다.
제 20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처분은 전체 8만71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광주가 5만1929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은 2만2426건, 경기 4669건, 인천 2337건, 부산 1622건, 대전 659건, 대구 687건, 경북 590건, 전남 436건, 충북 408건, 충남 405건, 전북 331건, 경남 289건, 울산 146건, 강원 145건, 제주 22건, 세종 0건 순 이었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광주에서는 100만 명 당 3만5344건 꼴로 과태료가 내려졌다. 서울은 2258건, 인천 794건, 부산 463건, 경기 367건, 대구 276건, 전남 229건, 경북 218건, 충남 193건, 전북 177건, 울산 124건, 강원 93건, 경남 85건, 제주는 34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 최다 광주와 최저 제주의 차이는 약 1039배로 벌어진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18조(벌칙)는 특정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한 경우(제4조 위반), 금지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한 경우(제5조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ㆍ디지털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한 경우(제3조 위반)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0조(과태료)는 허가 받지 않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ㆍ설치한 자(제3조 또는 제3조의2 위반), 청소년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제5조제2항제3호 위반)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시ㆍ도별로 옥외광고물법 단속이 복불복으로 이뤄지면 지자체와 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옥외광고물법의 법적안정성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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