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ㆍ소상공인 보완 대책으로 직원 1명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1월부터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ㆍ소상공인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안다”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120% 이내(월수입 기준)인 직원 1명당 13만원을 지원하는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동주택경비원 등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완 대책을 만들겠다”면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임금 체불을 단속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관행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영세ㆍ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임대료의 과다 인상을 억제하겠다”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ㆍ대리점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의 문어발식 확정을 억제하는 영세ㆍ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내수ㆍ소상공인ㆍ영세기업의 매출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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