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인터넷에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오전 IP카메라를 해킹, 불법촬영한 피의자 등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IP카메라를 해킹하고 불법영상을 촬영한 A 씨(23) 등 2명이 구속,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불법촬영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 등에 유포한 B 씨(22) 등 37명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IP카메라는 CCTV가 인터넷과 연결돼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어와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집안 애완동물 관리 목적, 도난 방지 목적 등으로 가정과 매장에서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IP카메라의 초기 설정 상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해킹 대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9월 초까지 가정집, 의류매장, 미용실 등에 설치된 1400여대의 카메라에 2354회 무단접속했다. 이들은 호기심으로 IP카메라를 해킹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봤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엿보는 것은 물론 IP카메라의 ‘줌’ 기능과 ‘촬영 각도 조절’ 기능 등을 악용해 여성의 은밀한 사생활 장면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탈취하기도 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물을 캡처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하고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IP카메라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음란물 사이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포된 영상을 역추적해 관련자들을 적발했다.
경찰관계자는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초기 비밀번호를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접속 로그기록을 수시로 확인해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티즌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IP카메라 해킹뿐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도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경찰은 IP카메라 제조 및 판매사와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