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법정 최고형’ 20년ㆍ공범 ‘살인 유죄’ 무기징역 -검찰 구형 그대로…재판부 “심신미약ㆍ자수ㆍ우발적 범행 아냐” -공범에 대해 “역할극 주장하지만…살인 유죄” [헤럴드경제=김진원ㆍ김유진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6) 양에 대해 재판부가 심신미약 및 자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체 유기 혐의 만을 인정하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 공범 박모(18) 양에 대해선 살인 혐의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부(부장 허준서)는 22일 오후 열린 김 양과 박 양의 선고 공판에서 “여자 청소년이 불특정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훼손까지 해 사회 전체에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며 “분노에서 고통 받을 유족의 심정은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 양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 축소를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양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진정하더라도 피고가 저지른 잔혹한 범행의 책임, 범죄와 형벌의 균형, 연령, 동기 등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다.
박 양에 대해 “범행 당시 성년을 불과 9개월 앞둔 상태로 소년의 미성숙함을 들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하기에는 참혹하다”며 “청소년에게 볼 수 있는 경험 부족이나 단순 탈선 등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라고 했다.
이어 “살해를 직접 안 했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도록 살아가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양이 범행을 매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자수 주장에 대해 “처음 경찰 조사에서 살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이후 알리바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집에 가는 등 계획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김 양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불가능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공범 박 양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양이 역할극으로 생각했다고 하거나 김 양으로부터 받은 신체 일부에 대해 모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이전 대화 내용을 보면 범행의 실행을 강력하게 암시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양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바꾸는 등 진술 태도 변화 등을 살피면 살인 범행 공모를 인정한 김 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박 양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양에 대해 “실제 살인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 여러모로 살인의 고의가 확인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양과 박 양에 대해 “또다시 살인 범죄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